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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듀공51
한결같은듀공5124.02.02

누수 보험/ 손해사정사/ 견적 차이에 대한 질문

아파트 탑층 주민으로 옥상누수로 인한 거주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옥상방수공사는 완료했으며

거주지 피해가 있어서 보험사에서 나온 손해사정사를 통해 피해액 견적을 하고 갔습니다.

이후 제가 직접 인테리어업체를 통해 복구비용 A업체 견적을 받아 손해사정사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A업체 견적이 가격이 높아서

보험사에서 비교견적을 위해 보낸 B업체을 통해 견적을 받았으나

A업체 견적보다 반토막 나는 것을 보고 이게 맞나 의심이 생겼습니다.

손해사정사에게 B업체 견적서를 보내달라고 했으나 피하는듯이 무마하면서 안줄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B업체에게 견적서를 받아 확인해보니 짐보관이사비용이 빠져 있었고 짐있는 상태에서 공사하겠다는 어이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손해사정사에게 신뢰를 할 수도 없고 B업체 공사방식도 신뢰할 수 없어서

A업체를 통해 복구공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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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3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보험사와 직접 소통하여

    A업체의 견적을 제시하고 상세한 내용을 공유해보세요.

    손해사정사와 보험사 간의 의견 조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A업체의 견적이 공정하다면 이를 강조하고,

    B업체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보험사에 알릴 수 있습니다.

    필요시 보험사의 소비자지원센터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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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장조사자가 B업체 견적을 계속해서 주장을 한다면

    본인은 공사후 원상복구를 요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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