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가 우선됩니다. 그리고 계약형태의 변경 반전세 -> 전세로 변경하는 부분은 임차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형태의 변경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5%인상의 경우 갱신청구권 사용시 인상제한이 적용되겠지만 시세가 떨어졌다면 사실상 인상이 아닌 인하를 임차인이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 일단 협의를 해보셔야 하고 4억 / 20만원을 단순 전세로 전환할 경우 4.4억정도로 전환이 되는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