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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부엉이190
느긋한부엉이19024.03.09

계약 갱신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세 계약 갱신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세입자분께서 2년 더 거주하시기를 바래서요..


현재 4억에 40만원에 살고 계시는데..


그동안 시세가 조금 떨어져서.. 갱신할때


1. 4.5억 (전세)

2. 4억에 20 (반전세)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갱신권 사용하면 5%내에서만 보증금을 올릴수 있다고 들었는데.. 4.5억이 가능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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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가 우선됩니다. 그리고 계약형태의 변경 반전세 -> 전세로 변경하는 부분은 임차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형태의 변경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5%인상의 경우 갱신청구권 사용시 인상제한이 적용되겠지만 시세가 떨어졌다면 사실상 인상이 아닌 인하를 임차인이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 일단 협의를 해보셔야 하고 4억 / 20만원을 단순 전세로 전환할 경우 4.4억정도로 전환이 되는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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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한다면 보증금 및 월세는각각 연 5%내에서 증액이 가능 합니다.

    기존 임차인에게는 한도를 초과하여 증액한 부분은 무효가 되므로 반환청구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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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4억에 40만원에 살고 계시는데..

    그동안 시세가 조금 떨어져서.. 갱신할때

    1. 4.5억 (전세)

    2. 4억에 20 (반전세)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갱신권 사용하면 5%내에서만 보증금을 올릴수 있다고 들었는데.. 4.5억이 가능 한건가요..???

    ==> 월세를 전세로 전환되는 경우 인상율에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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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시 청구권을 쓰신다고 하면 금액을 두분이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5%을 올린다고 할때 보증금과 월세를 따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두분이 어떤식으로 협의를 했느냐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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