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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가오리113
신중한가오리11322.01.06

교대근무제 주차수당 급여계산 방법 문의

예를 들어서 6일 주기 교대제인 경우 (주주주주비휴/야야야야비휴 ),

휴일마다(약 60회/1년=365/6) 주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일요일마다( 약 52회/1년=365/7)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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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근로형태에 관계 없이 주 1회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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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에 1회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이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 1회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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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6일 주기 교대제인 경우 (주주주주비휴/야야야야비휴 ), 휴일마다(약 60회/1년=365/6) 주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일요일마다( 약 52회/1년=365/7)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6일 주기라면 365/6으로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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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일요일마다( 약 52회/1년=365/7) 지급하시면 문제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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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일은 매주마다 질의의 휴일 중 1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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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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