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제 주차수당 급여계산 방법 문의
예를 들어서 6일 주기 교대제인 경우 (주주주주비휴/야야야야비휴 ),
휴일마다(약 60회/1년=365/6) 주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일요일마다( 약 52회/1년=365/7)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근로형태에 관계 없이 주 1회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에 1회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이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 1회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6일 주기 교대제인 경우 (주주주주비휴/야야야야비휴 ), 휴일마다(약 60회/1년=365/6) 주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일요일마다( 약 52회/1년=365/7)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6일 주기라면 365/6으로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일요일마다( 약 52회/1년=365/7) 지급하시면 문제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일은 매주마다 질의의 휴일 중 1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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