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돈을 직접 빌려준 것은 아니고 카드를 빌려주고 카드사용금액을 님이 우선 결제한 후 추후에 사촌 매형이 갚기로 한 것이라면 법리적으로는 대여금이 아니고 부당이득금으로 보입니다(님으로부터 카드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사용한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보기도 어렵구요). 따라서 사촌매형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채권회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서 당사자 본인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보다 간편합니다. 다만 전자소송의 경우에도 서면 제출을 전자 형태로 하는 것이고, 실제 재판기일에는 본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기본절차는 원고의 소장 접수 -> 피고의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 판결선고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