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누나 남편에게 빌려준돈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사촌누나 남편에게 제 카드를 빌려주고 그카드 사용 금액을 제가 계속 갚아 나갔습니다 그 도중에 사촌 자형이 무슨일인지는 모르지만 교도소까지 같다가 나왔어요 계속 갚는다는 말만하고 안갚는데 어떻게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작년 9월~~~11월에 100 만원 받은게 다입니다 금액은 6천4백정도 됩니다 법적으로 제가 할수있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돈을 직접 빌려준 것은 아니고 카드를 빌려주고 카드사용금액을 님이 우선 결제한 후 추후에 사촌 매형이 갚기로 한 것이라면 법리적으로는 대여금이 아니고 부당이득금으로 보입니다(님으로부터 카드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사용한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보기도 어렵구요). 따라서 사촌매형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채권회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서 당사자 본인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보다 간편합니다. 다만 전자소송의 경우에도 서면 제출을 전자 형태로 하는 것이고, 실제 재판기일에는 본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기본절차는 원고의 소장 접수 -> 피고의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 판결선고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상당한 기간에 상당한 금원에 대해서 카드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카드 대금을 변제한 점에서 위 사실이 대여 관계인지 명확하지도 않기 때문에 대여금 등의 반환 청구를 법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좀 더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인 질문자분 사촌누나 남편이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이 대납한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인 사촌누나 남편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카드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강제하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