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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누나 남편에게 빌려준돈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사촌누나 남편에게 제 카드를 빌려주고 그카드 사용 금액을 제가 계속 갚아 나갔습니다 그 도중에 사촌 자형이 무슨일인지는 모르지만 교도소까지 같다가 나왔어요 계속 갚는다는 말만하고 안갚는데 어떻게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작년 9월~~~11월에 100 만원 받은게 다입니다 금액은 6천4백정도 됩니다 법적으로 제가 할수있는게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돈을 직접 빌려준 것은 아니고 카드를 빌려주고 카드사용금액을 님이 우선 결제한 후 추후에 사촌 매형이 갚기로 한 것이라면 법리적으로는 대여금이 아니고 부당이득금으로 보입니다(님으로부터 카드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사용한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보기도 어렵구요). 따라서 사촌매형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채권회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서 당사자 본인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보다 간편합니다. 다만 전자소송의 경우에도 서면 제출을 전자 형태로 하는 것이고, 실제 재판기일에는 본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기본절차는 원고의 소장 접수 -> 피고의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 판결선고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상당한 기간에 상당한 금원에 대해서 카드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카드 대금을 변제한 점에서 위 사실이 대여 관계인지 명확하지도 않기 때문에 대여금 등의 반환 청구를 법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좀 더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 사촌누나 남편이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이 대납한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인 사촌누나 남편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카드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강제하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