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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유순한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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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1개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이번에 퇴사를 하고 (알바포함 1년반을 일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준비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1. 혹시 단기 계약직(카페나 등등) 근로계약서에 따로 써있어야하는 항목이 있을까요?

  1. 제가 알기로는 실업급여 산정될때 퇴직 이전 3개월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일하는 곳 2개월+ 새로 일할곳 1개월 해서 산정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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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1. 혹시 단기 계약직(카페나 등등) 근로계약서에 따로 써있어야하는 항목이 있을까요?

      1. 제가 알기로는 실업급여 산정될때 퇴직 이전 3개월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일하는 곳 2개월+ 새로 일할곳 1개월 해서 산정되는걸까요??

    [답변]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기에, 계약만료일자를 기재하시면 무방할 것입니다.

    • 네. 그렇습니다.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에, 퇴직한사업장에서의 2개월 및 새로 재직하게 될 사업장의서의 1개월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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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