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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치와와217

세련된치와와217

남편이 제 동의도없이 제물건을 버렸어요

정신병원 (조현병진단받음)으로 입원해있었는데 남편이 제 핸드폰과 제 컴퓨터를 다버렸다고 하는데어떻게 신고라던가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해야하나요

사귀기전에 제가 제돈으로 80만주고 산 랙돌고양이도 6개월동안 입원해있을동안 남편이 키웠는데

자기이름으로 동물등록제를했다고 꼽으면 민사소송을 걸으라고하는데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은 남편과 이혼 소송중입니다

남편은 변호사가 지정되어있고

저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날린상태입니다

국선변호사를 판사가 안써주면 안써준다고 집으로 뭔가 날라오나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가족간에 친족상도례가 있어 재산 범죄는 처벌하기 어렵지만 손괴 등이 있다면 이를 처벌하기 위해 고소 등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의 수집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혼 사유로 위의 행위 등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기각결정은 신청인에게만 고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