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환차익은 어떻게 되나요
1월 1일 환율이 1000원일때 법인이 미국주식을 5주 매수하고,
2월 1일 환율이 1200원일때 법인이 미국주식을 3주만 매도하고 2주는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3월 1일 환율이 1300원일때 법인이 2월 1일에 매도하며 얻은 달러를 원화로 환전했다고 가정할 경우
2월 1일자 매도 거래 시에만 법인세가 과세되고,
아직 매도하지 않은 주식과 3월 1일자 환전 거래에 대해서는(2월 1일에 환차익을 포함하여 소득을 산정했는데 이중과세인지?)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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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주식을 판매하여 이익을 실현했을 때 환차익을 고려하는 것이고 보유중인 주식에는 평가손익이나 환차익은 별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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