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약관에 의하면 2세대는 특별한 면책 기간이 없어서 얼마 후에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없습니다.
최근에 지속적으로 도수 치료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여 다시 받으실려면 의사의 소견서 등을 제출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10회 이상 치료 시 의사가 환자에 대한 상태 호전 이라는 등의 소견서가 추가로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관상에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선 이 부분은 보험사에 질의를 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치료를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