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승소 판결문확정후 변상 받을수있을까요?
아버지께서 약20년전 차용증을받으시면서 빌려주신돈을 못받고계십니다. 채무불이행 신청까지 해놨는데... 모든재산 자식들에게 넘겨놓고 이혼상태 판결문은 계속 업데이트해서 관리중입니다. 돈받을수있는 좋은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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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문이 있다면 이를 기반으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불이행 신청이라는 법적 절차에 대해서 그 명칭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의 방법을 고려하시고 이미 20년 전 대여금이라면 소멸시효의 완성을 사전에 검토하시어 적정한 민사적 절차의 수행을 미리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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