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약20년전 차용증을받으시면서 빌려주신돈을 못받고계십니다. 채무불이행 신청까지 해놨는데... 모든재산 자식들에게 넘겨놓고 이혼상태 판결문은 계속 업데이트해서 관리중입니다. 돈받을수있는 좋은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문이 있다면 이를 기반으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불이행 신청이라는 법적 절차에 대해서 그 명칭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의 방법을 고려하시고 이미 20년 전 대여금이라면 소멸시효의 완성을 사전에 검토하시어 적정한 민사적 절차의 수행을 미리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