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지난 망자의채무금 승계에 대해서
2001년 2003년에 대출한걸 2016년에 법원사건으로 지급명령하라고 했었고(망자인 아버지 당시는 생존해 있었음) 갚지 않아서 올해10월에 승계인에게 강제집행한다고 집행문이 왔습니다.
1.채무발생한지가 10년이 지낫으면 소멸시효지난건데 법원에서 사건으로 처리할수 있는건가요?
2.소멸시효 지난건데 집행문이 있으면 승계인이 굳이 갚아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주장해야 효력이 있겠으며,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고 확정되었다면 더 이상 시효완성을 주장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미 법원 결정이 난 이상에는 변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3년에 대출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행사가 없다가 2016년에 지급명령신청을 했다면, 소멸시효도과가 된 채권으로 승소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청구이의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승계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 이상 현 상태에서는 변제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 그대로 인정된 경우라면 채권이 판결로 확정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받은 경우 즉 별도의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채무가 상속받은 것으로 변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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