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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뛰어난사슴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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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5

소멸시효 지난 망자의채무금 승계에 대해서

2001년 2003년에 대출한걸 2016년에 법원사건으로 지급명령하라고 했었고(망자인 아버지 당시는 생존해 있었음) 갚지 않아서 올해10월에 승계인에게 강제집행한다고 집행문이 왔습니다.

1.채무발생한지가 10년이 지낫으면 소멸시효지난건데 법원에서 사건으로 처리할수 있는건가요?

2.소멸시효 지난건데 집행문이 있으면 승계인이 굳이 갚아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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