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절도 합의금 얼마 받아야 할까요?
지갑이 구매 당시 30, 현재 새상품 구매하려면 55만원입니다.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장, 신분증, 면허증, 현금 2만원, 복권 2장
지갑에 들었던 내용물입니다. 내용물들은 다 버렸다하고
피의자는 지갑을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에 올려 판매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판매했습니다.
합의금을 미리 생각하려고 하는데 벌금이 얼마가 나오고 합의금은 얼마를 불러야 할까요?
처음에 100정도 부르고 맞춰가려는데 알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절도 사건에서 합의금과 벌금의 액수는 사안의 구체적 정황, 피해 금액,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진심어린 반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우선 피해 금액을 산정할 때는 지갑의 구매 당시 가격이나 현재 시세보다는, 실제 피해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지갑 내부에 있던 현금이나 기타 물품의 가치도 피해 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를 정할 때는 물품 가액 외에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절도로 인한 2차 피해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갑 가격에 더해 적정한 위자료 상당액을 포함하여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합의 성립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지불 능력,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선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초기 제시액은 희망액의 1.5~2배 정도로 설정하고, 이후 협의 과정에서 조정해나가는 방식을 취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정 수준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피의자 처벌 과정에서 양형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피해 상황을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진술하되, 법적 대응 방안은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합의금은 피해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피해정도를 고려하면 100을 충분히 제시하며 맞춰나갈 수 있어보입니다.
소액사건이므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은 없고 피의자도 동의하는 금액을 제시하여 조율해야 합니다.
처벌수위는 피의자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예단이 어렵고, 합의금은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조율하는 것이 피의자 역시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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