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태양광 사업자 실업급여 문제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오늘날짜로 회사가 어려워서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태양광사업자 15KW 가 제명의로 갖고 있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하더라고요.
다른방법은 없는거 같고 명의변경만이 답인거같은데.
여기서 궁금한게 명의변경 완료된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되는건가요 ?
그리고 명의변경 안하고 하는방법은 없나요 ?
사업자를 중지시켜놓거나 그런경우는 안되나요 ?
그런경우 부이득이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