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근로자가 있을 시에 직원 보충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회사에서 직원 한 명이 손가락을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였는데 기간이 두 달이 되었는데 인원을 보충해 주지 않네요 그 직원이 하던일을 있는 직원들이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인원을 보충 안 해 줘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담당하기로 한 업무량을 초과하여 근무를 시킬 경우 인원 보충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로 결원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결원을 보충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원채용등의 결정은 경영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운영에 관한 결정은 사업주의 재량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은 사업주의 권한에 해당하므로 기존인력으로 충당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인력을 채용하지 않아도되며 이와관현한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건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직원은 정해진 근로시간만 근무하면 될 것입니다.
남아서 근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동료근로자분 중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에 업무 부담에 대한 가중으로 동료 근로자분들의 근로가 과중될 수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 추가 인원을 고용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해당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시고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사용을 건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인원 자체를 사용자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원이란 것 자체가 있을 수 없고 인원을 보충할지도 사용자 재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 발생한 사업장에 인원공백의 대체근로자 채용은 법적 의무가 아니어서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원 충원여부는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반드시 인원을 충원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원채용과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공백에 대해 인원을 채용하는게
좋겠지만 채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에 위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 채용 등은 사업주의 재량으로
산재근로자가 있다 하여 꼭 채용이나 보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 발생 시 회사의 인원 보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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