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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6

산재 근로자가 있을 시에 직원 보충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회사에서 직원 한 명이 손가락을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였는데 기간이 두 달이 되었는데 인원을 보충해 주지 않네요 그 직원이 하던일을 있는 직원들이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인원을 보충 안 해 줘도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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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4.01.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담당하기로 한 업무량을 초과하여 근무를 시킬 경우 인원 보충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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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로 결원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결원을 보충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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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원채용등의 결정은 경영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운영에 관한 결정은 사업주의 재량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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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은 사업주의 권한에 해당하므로 기존인력으로 충당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인력을 채용하지 않아도되며 이와관현한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건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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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직원은 정해진 근로시간만 근무하면 될 것입니다.

    남아서 근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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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동료근로자분 중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에 업무 부담에 대한 가중으로 동료 근로자분들의 근로가 과중될 수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 추가 인원을 고용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해당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시고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사용을 건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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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인원 자체를 사용자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원이란 것 자체가 있을 수 없고 인원을 보충할지도 사용자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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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 발생한 사업장에 인원공백의 대체근로자 채용은 법적 의무가 아니어서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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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원 충원여부는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반드시 인원을 충원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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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원채용과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공백에 대해 인원을 채용하는게

    좋겠지만 채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에 위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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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 채용 등은 사업주의 재량으로

    산재근로자가 있다 하여 꼭 채용이나 보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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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 발생 시 회사의 인원 보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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