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사업 관련하여 매출을 하고 이와 관련하여 매출을 하기 위하여
매입을 하는 경우 매출한 부분에 대한 재료 등이 매출원가로서 일종의 비용
처리되는 것이며, 남은 재고는 재고자산으로 자산 처리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 관련한 인건비, 임차료, 제세공과금, 4대보험료, 접대비, 차량유지비,
도서구입비, 교육훈련비, 여비출장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신고 및 기장
수수료, 지급수수료 등의 판매비및관리비를 비용처리후의 당기순손익을 산출
하게 되며, 세무조정후 법인세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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