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년에 연차를 초과해서 사용했는데 괜찮은가요?
작년에 여행을 갔다오면서 연차 15일보다 4일 많은 19일을 사용했습니다.
11월 여행을 갔다왔고 부서장이 괜찮으니 신경쓰지 말고 다녀오라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12월 연차결 했을 때 4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초과 연차에 대해 급여 차감도 없었고,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인사부에서는 2020년 연차가 15개 있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제가 곧 퇴사를 하는데
노동법상, 작년 초과 연차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가령, 초과된 연차를 당해년도에 공제하거나 급여에서 제하는 부분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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