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면접교섭권으로 2주에 한번 1박2일 아이들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더 자주 보면 문제가 되나요?
면접교섭권은 최소한의 기준인것인지.. 최대의 기준인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자주 본다고 하여 문제되지 않으나, 양육권자 입장에서는 정해진 면접교섭일자 외 다른 일자에 면접교섭에 협조해줄 의무가 없어 양육권자와 협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