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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칸남자
차칸남자
23.01.01

이혼 후 면접교섭권으로 2주에 한번 1박2일 아이들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더 자주 보면 문제가 되나요?

이혼 후 면접교섭권으로 2주에 한번 1박2일 아이들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더 자주 보면 문제가 되나요?


면접교섭권은 최소한의 기준인것인지.. 최대의 기준인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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