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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칸남자
차칸남자23.01.01

이혼 후 면접교섭권으로 2주에 한번 1박2일 아이들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더 자주 보면 문제가 되나요?

이혼 후 면접교섭권으로 2주에 한번 1박2일 아이들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더 자주 보면 문제가 되나요?


면접교섭권은 최소한의 기준인것인지.. 최대의 기준인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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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자주 본다고 하여 문제되지 않으나, 양육권자 입장에서는 정해진 면접교섭일자 외 다른 일자에 면접교섭에 협조해줄 의무가 없어 양육권자와 협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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