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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에 있어 치과 진료는 일부 제외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안녕하십니까.

실손보험에 있어 충치 치료나 임플란트 등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가 제외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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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치과 치료는 거의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들이 제외하는 이유는 비용이 높고 과잉진료 우려 그리고 보험료 상승 방지 때문이라서 치아보험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일반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비급여 기준을 따라갑니다. 치과치료는 예방적ㆍ미용적 목적의 치료 비율이 꽤 많아서 비급여 항목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치아치료시 비급여 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치아치료시 발생되는 임플란트 등의 재료비용은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런 비용을 실손의료비에서 보장한다면 보험료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치과의 진료를 제외하는 이유는 이것이 질병으로 비롯된 것이 아닌、 사용상의 문제나 또는 미용적 목적이 강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손보험의 경우 치료의 목적과는 그 보험의 목적성이 다르기 때문에 치아진료를 보기 위해서는 치아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권해드리는 것이며、 치아보험의 경우 그 보장적 혜택이 크지 않아 임플란트가 아니면 가입을 할때도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에 있어 충치 치료나 임플란트 등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가 제외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 실손보험에서 치과치료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내역만 보장이 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치과치료의 경우 병원별로 비급여항목이 많아 의료기관별로 의료비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통계를 기초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는데, 상기와 같이 치과의 경우 비급여 부분에 대해 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 치료에 있어서 실비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한 부분은 급여 치료 부분입니다,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치아보험이 별도로 있어서 보험 가입을 하시면 보장이 가능하세요.

    보험에서는 치과 치료의 손해율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치료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 치과 치료비의 경우 별도의 치아보험에서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치과 치료비 중 일부(건강보험 급여 치료비)만 보상이 됩니다.

    치과 치료는 타보험 관련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대별실비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치과진료 치료의 급여부분은 본인부담금을 공제한후 보상이 됩니다 한의원도 급여부분은 보상이 됩니다 다만 치과와 항의원은 비급여가 많은 치료가 많습니다 치과치료의 비용은 따로 치아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실손보험의 약관에 정해진대로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치과 진료 '비급여' 의료비를 포함해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휠체어, 목발등의 보조기구부터

    성형, 흉터제거(특정상황 제외) 등 미용목적,

    건강검진같은 예방목적 등이 있죠.

    이러한 '면책'사항이 있는 이유는

    사실 별건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손해가 너무 커지기 때문이죠.

    곧 5세대 실비보험으로 개정됨에 따라

    어느정도 보장예시가 나오고 있는데

    5세대 개정시 과거 백내장과 같이 과잉진료로 말이 많은

    도수치료가 아예 보상에서 제외되도록 바뀔 예정입니다.

    실비에서 모든 의료비를 보장해준다면

    사람들은 어차피 보험에서 보장을 해줄것이니까 맘놓고 치료를

    좋은것으로 받겠죠?

    도덕성의 결여된 의료쇼핑을 하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정도 보장행위가 제한된 현재 실비보험도

    1세대부터 현재 4세대까지 계속 보장을 제한해 왔음에도

    손해율이 200%를 넘어가고,

    더 줄인 5세대로 개정되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조치겠죠?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은 치과나 한의원 질병으로 치료시 보상되지 않으며 2세대실손부터 급여는 보상되나 비급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교적 비급여가 많은 치과치료는 보험회사 손해율이 높아 보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치아치료는 보장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크라운이나 임플란트 같은 경우 보장금액이 너무 크고 그에 따라 손해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아보험이 따로 있는 것이구요. 물론 건강보험으로 일부 지원되는 치료가 있긴 하지만 그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닌 공단에서 보장이 되는 것이구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는 치과 진료가 제외되는 이유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기 때문이며 임플란트, 라미네이트, 치아 미백, 교정 등은 미용 또는 예방목적으로 실손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손보험은 기본적으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치료목적의 진료에 대해서 보장하는데요. 충치 치료나 스케일링은 예방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기존 질환 관리로 분류되어서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치과진료는 상대적으로 고가이며 과잉 청구 가능성이 높아서 보험회사에서 보장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비급여도 자부담을 제외하고 보장하지만 대체적으로 급여항목 중심으로 보장하는 편입니다. 치아치료 중에 가능하다면 외상으로 인한 치아 손상으로 사고로 인해 치아가 파절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실손보상이 가능할 수 있으며 염증성 질환은 치근단 농양, 낭종 제거 등은 진단서와 수술 기록이 있다면 보장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치료에 치료중 충치 또는 잇몸질환은 질병으로 급여항목에 해당되어 실손보험 가능하지만 이외는 대부분 미용으로 분류되어 보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충치 치료와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비급여 항목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제외하는 가장 큰 이유라면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게 된다면 과잉진료 및 비용 폭증으로 이어지면서 손해율 악화 원인이 되기 때문이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등 보철 치료의 경우 지극히 제한된 사고나 상해의 경우 보장이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 보험 가입시 약관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