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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꾀꼬리110
배부른꾀꼬리110

근로자의 날에 근무일이 아닌 알바도 유급휴가를 줘야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주말 2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시급제 알바들도 근로자의 날 유급휴가에 해당되어

근로소정시간 X 시급 하루치를 계산해서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요?

노무사님들마다 답변이 달라서 헷갈립니다.

정리하자면,

원래 근무일이 아닌 주말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의무가 없다. 단, 시급제 근로자면 원래 근무일이 아니어도 유급휴가로 인정되어 하루치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시 근로자 수, 1주간 소정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통상 1일 근로할 시 지급되는 정상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무일이 아닌 날에 근로자의 날이나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근무일이 아닌 근로자에는 유급휴일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근무일과 겹치는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 적용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일급제의 경우에는 휴무인 경우에도 유급 처리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