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에 근무일이 아닌 알바도 유급휴가를 줘야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이고주말 2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시급제 알바들도 근로자의 날 유급휴가에 해당되어
근로소정시간 X 시급 하루치를 계산해서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요?
노무사님들마다 답변이 달라서 헷갈립니다.
정리하자면,
원래 근무일이 아닌 주말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의무가 없다. 단, 시급제 근로자면 원래 근무일이 아니어도 유급휴가로 인정되어 하루치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