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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줄나비82
공손한줄나비82
23.01.26

롤 채팅 패드립 통매음 고소 성립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새벽에 롤을 하면서 '적팀 미스 포츈'이 저희 팀원에게 "느그 매미"를 해서 저도 같이 "느그 애미"라고 패드립을 했습니다

그 후 게임에 도중에 '적팀 미스포츈'이 "느그 매미"를 또 날려서 저는 그만 화나 "느그들 어미 오이시"라는 성적인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이때 말고도 캐릭터명을 부르며 패드립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 후에 '적팀 바루스'가 고소한다고 하여

순간 겁이 나서 저는 "고소 안됩니다"라고 했고 '적팀 바루스'가 "경찰서에서 봅시다"에 겁이 난 저는 "넹"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후에 '적팀 바루스'가 정확히 저에게 "님은 홀수일듯"이라고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제가 먼저 패드립을 한 것은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한 것이지만

당시 게임에서는 제가 4인팟으로 겜을 돌리면서 패드립을 하였고 상대방 '캐릭터명'을 말하면서 패드립을 하기도 했습니다.

(상대방도 4~5인팟입니다)

또한 "느그 어미들 오이시"라는 성적인 패드립을 하여서 통매음에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 '적팀 바루스'가 저를 고소해서 제가 법적인 처벌을 받나요? (서로 모욕하고 서로 팀원하게 패드립을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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