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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줄나비82
공손한줄나비8223.01.26

롤 채팅 패드립 통매음 고소 성립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새벽에 롤을 하면서 '적팀 미스 포츈'이 저희 팀원에게 "느그 매미"를 해서 저도 같이 "느그 애미"라고 패드립을 했습니다

그 후 게임에 도중에 '적팀 미스포츈'이 "느그 매미"를 또 날려서 저는 그만 화나 "느그들 어미 오이시"라는 성적인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이때 말고도 캐릭터명을 부르며 패드립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 후에 '적팀 바루스'가 고소한다고 하여

순간 겁이 나서 저는 "고소 안됩니다"라고 했고 '적팀 바루스'가 "경찰서에서 봅시다"에 겁이 난 저는 "넹"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후에 '적팀 바루스'가 정확히 저에게 "님은 홀수일듯"이라고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제가 먼저 패드립을 한 것은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한 것이지만

당시 게임에서는 제가 4인팟으로 겜을 돌리면서 패드립을 하였고 상대방 '캐릭터명'을 말하면서 패드립을 하기도 했습니다.

(상대방도 4~5인팟입니다)

또한 "느그 어미들 오이시"라는 성적인 패드립을 하여서 통매음에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 '적팀 바루스'가 저를 고소해서 제가 법적인 처벌을 받나요? (서로 모욕하고 서로 팀원하게 패드립을 했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적팀 바루스는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권이 없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발언을 주고받다가 "느그들 어미 오이시"라는 발언을 한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