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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줄나비82
공손한줄나비8223.01.26

롤 채팅 통매음 및 고소 성립 가능성

롤을 하다가 상대방이랑 말싸움 일어났고 상대방이 "너네 매미"라는 패드립을 하여 저도 "너네 어미"라고 패드립을 하며 맞받아쳤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너네 어미들 오이시"라는 성적인 패드립을 하였는데 이거 통매음 또는 모욕죄 또는 여러 다른 죄목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먼저 패드립을 해서 저도 패드립 하다가 위와 같은 성적으로 들릴 수 있는 패드립을 하였는데 상대방과 같이 게임하는 다른 사람한테서 고소한다는 말을 들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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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위와 같은 발언을 주고받다가 "느그들 어미 오이시"라는 발언을 한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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