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채팅 통매음 및 고소 성립 가능성
롤을 하다가 상대방이랑 말싸움 일어났고 상대방이 "너네 매미"라는 패드립을 하여 저도 "너네 어미"라고 패드립을 하며 맞받아쳤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너네 어미들 오이시"라는 성적인 패드립을 하였는데 이거 통매음 또는 모욕죄 또는 여러 다른 죄목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먼저 패드립을 해서 저도 패드립 하다가 위와 같은 성적으로 들릴 수 있는 패드립을 하였는데 상대방과 같이 게임하는 다른 사람한테서 고소한다는 말을 들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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