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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4.20

현재 국내 중견 및 대기업의 경우 관리사무직은 노조가 없는데..

현장 기능직은 대부분 노조를 통해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정년이 보장된 상태인데..

그에 반해 관리사무직 직원은 노조가 없는 관계로 대부분 50세 초반에 명퇴를 하거나 권고사직을 당합니다.

회사에서는 승진을 못한다, 평가가 지속적으로 낮다 등등의 이유로 말입니다.

하지만...본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은데 노동법상 명확하고 구체적인 잣대가 없는 관계로

변변한 항변 한번 못하고 실직을 당하는 경우가 많죠...

궁금한것은...이런 일반 관리사무직이 명퇴나 권고사직의 권유를 받았을때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항변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제도나 법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아가..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까지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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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이나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제하여 근로계약을 해지시키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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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 또는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라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합의해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명예퇴직 및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로써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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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명퇴나 사직권고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해고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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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고용을 종료하는 해고의 형태가 아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 합의의 형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구조 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을 권유하면서 퇴직 시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많은데,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 하며 이 경우에는 계속 근로하게 되는 것이므로 제안하는 사실 자체만으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명퇴나 권고사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어떤 불이익한 처우를 한다면 그 내용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이나, 부당징계 등으로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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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유'는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권유입니다. 회사에서 여러모로 압박이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정 정도를 넘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그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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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팀장 또는 부장 등의 관리자 직급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 가입이나 설립이 다소 제한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등의 권유에 있어서 이를 조직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년까지 근로를 제공할 권리가 있으므로 회사의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가 이에 대한 압박과 PIP 시행 등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스스로 사직하게끔 만드는 측면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노동조합 설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관리사무직들이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응하는 방법 외에는 사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민사적인 정신적 피해보상 등 역시 개별 또는 다수당사자 소송 등을 통해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민사적인 정신적 피해보상 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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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런 일반 관리사무직이 명퇴나 권고사직의 권유를 받았을때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항변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제도나 법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아가..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까지도 받을 수 있는지요?

    ------------------

    기간제(계약직)가 아니라면 법에서 정한 60세 정년까지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사직을 권유하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회사의 괴롭힘, 징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투시면 됩니다.

    피해보상은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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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퇴나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위로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부분은

    법에서 정한 기준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은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거나 회사의 사직권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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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나 명퇴를 받았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것이지

    그에 대한 별도 제한을 두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부당해고 시에는 임금상당액의 위로금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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