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기능직은 대부분 노조를 통해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정년이 보장된 상태인데..
그에 반해 관리사무직 직원은 노조가 없는 관계로 대부분 50세 초반에 명퇴를 하거나 권고사직을 당합니다.
회사에서는 승진을 못한다, 평가가 지속적으로 낮다 등등의 이유로 말입니다.
하지만...본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은데 노동법상 명확하고 구체적인 잣대가 없는 관계로
변변한 항변 한번 못하고 실직을 당하는 경우가 많죠...
궁금한것은...이런 일반 관리사무직이 명퇴나 권고사직의 권유를 받았을때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항변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제도나 법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아가..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까지도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