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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오색조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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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바통터치 순서 질문드려요..

전세사기 이슈때문에 불안해서 공부 좀 하다가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올립니다.

세입자1 : 계약기간 만료로 퇴거하는 사람(이사 나가는사람)

세입자2 : 계약 체결 후 입주하는 사람(이사 들어오는 사람)

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세입자2가 집주인이랑 계약하고 잔금을 지불하고 집주인이 받은 잔금을 세입자1에게 주는게 관례라고 알고 있어요.

이 상황이 길어봐야 하루일 것 같네요. 세입자1의 입장에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세입자2가 집주인에게 잔금을 모두 지불하였다고 하면서 퇴거를 요청하게 되면 매우 난감할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집을 비워주게 되면 점유를 잃게 되어 우선 변제권을 잃어버리게 되는거잖아요.

세입자2와 합의하여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상황이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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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세입자는 신규세입자가 구해지면 신규 세입자가 잔금 지불하고 입주하는 날에 퇴거 하는게 일반적인 임대차계약 입니다.

      신규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액을 전액 지불 해싸독 해서 집적 기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 하지 못합니다. 임대인도 요청하지 못하고요. 보증금 반환과 퇴거는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1과 세입자2는 동시에 잔금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입자1이 보증금을 받고 전출을 하면 세입자2는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니면 임대인이 세입자1을 보증금주고 먼저 내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1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경우 임대차는 종료된것으로 볼수없기 때문에 계속거주하시면 됩니다. 세입자2와 임대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