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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신비로운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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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서 수사받을수있나요

당근마켓 문고리 거래로 코스프레소품(모형 카타나) 사려고 선입금후 판매자가 알려준 위치로 갔는데 한건물에 같은동((숫자)동)이 쓰인 건물들이 많아 그 같은동으로 해당된 건물 여러개에 판매자가 알려준 번호를 누르고 실패하고를 반복하다가 어찌저찌 위치 찾아서 번호 누르고 들어가서 판매자 집앞까지 가서 가져갔다고 문자보낸후 코스프레소품을 들고 나갔는데 이런경우 이런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서 수사받을수있나요 받는다면 언제 문자 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거주자인 판매자의 동의를 받고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대방의 동의 하에 해당 건물 내로 들어가신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본인이 물품을 거래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이고 다른 동과 착각하거나 제대로 출입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위와 같은 거래를 진행 중이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누군가 의심하여 신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