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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낙타119
핫한낙타11923.10.11

직거래 사기 고소 이럴 경우 접수가 어렵나요?

동네 직거래 어플을 통해 원형 테이블을 구매하기로 하였습니다.

판매자의 요구에 따라 9일 동안 기다려서 약속한 날 직거래 위치(판매자의 집)로 이동하여 대면 직거래인 줄 알았으나 현관 문 앞에다 두겠다하여 느낌이 좀 쌔해서 실물 보고 입금 후 수령 하겠다고 하여 동의를 얻고

판매 내용과 다른 상태이지만 (까짐 찍힘없음 상태 좋은 A급) - 찍힘 및 까짐 있음

그 자리에서 사진만 찍고 입금 후 집으로 귀가 하였습니다.

이후 2시간 가량 뒤 테이블을 사용하려고 보니 집에 있던 테이블 보다 사이즈가 작아보여 실측을 해보니 게시된 800사이즈가 아닌 700사이즈로 확인 되었고

판매자에게 기재한 사이즈와 달라 집에 있는 테이블은 750사이즈로 더 큰 이 테이블을 구매한 것이기에 반품 요구를 하였습니다. (추가로 그 자리에서 찍은 까짐 찍힘 사진 첨부하며) 추가로 설명된 상태와 달리 찍힘 까짐이 있었으니 이 부분 참고 해달라고 말하자

사이즈를 포함해서 물건을 직접 보고 가져갔고 반품을 2차례 거절 하며 제가 신고하겠다는 소리에 신고 하라며 역으로 절 거지 취급과 ㅋㅋㅋㅋㅋ 거리며 비아냥과 함께 절 차단 하겠다 하였으나 차단이 불가하자 그 자리에서 탈퇴를 하고 도주 하였습니다.

이 가해자는 그 다음날 이사 예정이었기에 이사를 갔으며 채팅 내역에 계좌+이름 / 집 주소 / 등 모든 기록이 있어 다 출력 후

경찰서에 방문 하였으나 제 앞에서 한숨만 쉬어대며 이건 상이한 물건이 아니고 같은 원형 테이블을 수령 했기에 사기가 아니라며 자꾸 뭐라 하길래 저는 계속 상이한 상품이며 중형 대형 차이시 환불을 보장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신고하라며 탈퇴까지 하지 않냐 고의적인 기피를 한 상황+사이즈와 판매자가 애초에 모를 수 없는 내용인데 이건 사기 기망이다 설득하여 접수는 한 상태입니다.

저와 같은 상황일때 접수시 소액 사기 가망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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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문언 그대로 기망행위로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했다면 성립하겠으나, 상대방의 고의가 아니라 단순한 과실 정도로 판단되면 혐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사이즈를 속여 게시하였고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겠으나, 단순히 과실로 사이즈를 착오해 기재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무혐의가 나오게 됩니다. 고의적으로 사이즈를 속인 사정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직거래 외형을 확인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