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거래 사기 고소 이럴 경우 접수가 어렵나요?
동네 직거래 어플을 통해 원형 테이블을 구매하기로 하였습니다.
판매자의 요구에 따라 9일 동안 기다려서 약속한 날 직거래 위치(판매자의 집)로 이동하여 대면 직거래인 줄 알았으나 현관 문 앞에다 두겠다하여 느낌이 좀 쌔해서 실물 보고 입금 후 수령 하겠다고 하여 동의를 얻고
판매 내용과 다른 상태이지만 (까짐 찍힘없음 상태 좋은 A급) - 찍힘 및 까짐 있음
그 자리에서 사진만 찍고 입금 후 집으로 귀가 하였습니다.
이후 2시간 가량 뒤 테이블을 사용하려고 보니 집에 있던 테이블 보다 사이즈가 작아보여 실측을 해보니 게시된 800사이즈가 아닌 700사이즈로 확인 되었고
판매자에게 기재한 사이즈와 달라 집에 있는 테이블은 750사이즈로 더 큰 이 테이블을 구매한 것이기에 반품 요구를 하였습니다. (추가로 그 자리에서 찍은 까짐 찍힘 사진 첨부하며) 추가로 설명된 상태와 달리 찍힘 까짐이 있었으니 이 부분 참고 해달라고 말하자
사이즈를 포함해서 물건을 직접 보고 가져갔고 반품을 2차례 거절 하며 제가 신고하겠다는 소리에 신고 하라며 역으로 절 거지 취급과 ㅋㅋㅋㅋㅋ 거리며 비아냥과 함께 절 차단 하겠다 하였으나 차단이 불가하자 그 자리에서 탈퇴를 하고 도주 하였습니다.
이 가해자는 그 다음날 이사 예정이었기에 이사를 갔으며 채팅 내역에 계좌+이름 / 집 주소 / 등 모든 기록이 있어 다 출력 후
경찰서에 방문 하였으나 제 앞에서 한숨만 쉬어대며 이건 상이한 물건이 아니고 같은 원형 테이블을 수령 했기에 사기가 아니라며 자꾸 뭐라 하길래 저는 계속 상이한 상품이며 중형 대형 차이시 환불을 보장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신고하라며 탈퇴까지 하지 않냐 고의적인 기피를 한 상황+사이즈와 판매자가 애초에 모를 수 없는 내용인데 이건 사기 기망이다 설득하여 접수는 한 상태입니다.
저와 같은 상황일때 접수시 소액 사기 가망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