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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부전나비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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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자성 인정 싸움중에 사업주가 계속 불출석하면?(퇴직금 연차수당 임금체불 등등)

안녕하세요 현재 노동청에 근로자성 진정, 진정인 1차출석 완료 및 추가증거까지 제출된 상황입니다.

1차 출석 전에 사업주가 제시한 합의로 합의 수용했는데 갑자기 다른 조건을 제시해서 그것도 수용했는데 또 다른 조건이 추가되어 합의를 거절하고 조사를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진술조서 작성 완료)

그러나 사업주는 1차 출석때 합의가 진행중이라는 핑계로 출석을 하지 아니하여 1주 뒤 목요일 2차 출석요구가 날아간 상태입니다.

사업주가 2차 출석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고소로 전환할 예정인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진정만으로 사업주가 출석을 계속 거부할 시 사업주에게 가는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또 계속 출석을 안 하면 진정인 증거만을 보고 판단 할 수 있나요?

2. 고소로 전환 시에 사건이 더 빨리 진행될까요?? 또한 사업주에게 더욱 강한 압박이 들어올까요??

3. 근로자성 인정 사건은 사업주가 출석을 안 할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하는데 맞나요??

4. 지금 상황에선 진정보다는 고소가 더 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진정인 조사만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나 웬만해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2. 근로자성은 사실관계를 정리해야되는 부분이 많아서 피진정인 조사가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3.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