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탁에서 입회비를 돌려준다고 연락이 와서 계좌번호를 물어봅니다.
일종의 리딩방 이였습니다.
궁금증이 있으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 일정금액 정액을 끊고 2개월 정도 지켜봤던거 같습니다.
뭐 지금은 당연히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데 요즘드러 해당곳에서 광고조치를 받아서 영업정지를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 이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서
인수시 몰랐던 회원님들의 피해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중인데
100프로가 아닌 80프로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민법 750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어쩌고 저쩌고 4월 11일까지 책임을 지고 보상해줘한다는데
이런것도 피싱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