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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낙타174
순수한낙타17423.01.17

주거침입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공동현관에만 침입해도 주거침입이 성립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파트 각 세대 현관문에 광고 전단지를 붙이는 사람들도 모두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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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대한 침입행위도 주거침입에 해당하는바, 외부인이 전단지를 붙이기 위하여 아파트 복도로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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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락받지 않고 타인의 주거(위요지 포함)에 들어가는 행위이므로 엄격히 따지면 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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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동현관이 열려있거나 비밀번호가 없는 곳이라고 해도 불특정 다수가 들어가도 되는 상가 등이 아닌 주거지기 때문에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전단지 등의 배포 행위가 주거 침입의 고의 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이를 쉽게 단정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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