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성립요건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이런사람 저런사람 만나게 되잖아요. 그중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데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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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의사, 기망행위를 가지고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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