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이런사람 저런사람 만나게 되잖아요. 그중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데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의사, 기망행위를 가지고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