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 수당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금~토 22~08시까지 시급 8000원을 받으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
일을 시작하고 3개월차인데 갑자기 점장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계약서를 줬습니다
근데 최저시급칸에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더군요
나중에 자기가 적는다고 손대지말라는데 나중에 최저시급 보다 낮은 시급을 적어놓고 나중에 미지급 민원넣을때 계약서에 8000원이라 적혀있다고 하면서 지급을 안할수가 있나요?
또 3개월하고 나가기로했는데 수습 핑계로 주휴수당과 시급을 안챙겨준다고 하는곳도있는데 이런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나중에 미지급 민원 넣을때 제가 불이익이 오는게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