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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뻐꾸기202
기쁜뻐꾸기20223.10.12

편의점 최저시급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배부 신고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현재 시급 8400원을 받고 일하고 있으며

계약서상에는 시급 8400원 휴게시간 1시간당 10분으로 기재 후 계약서를 작성 하였으나

배부받지 못했고 휴게시간도 받지 못합니다. 이런경우도 최저시급 미지급의 사유가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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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근로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설정하셨다면, 수습기간 설정과 그에 따른 급여 감액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최저시급 8400원이라는 액수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2.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음은 물론, 추가적으로 근로하신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법에서 정한 차액만큼 관할 노동청으로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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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 8400원이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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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도 최저시급 미지급의 사유가 맞나요 ?

    → 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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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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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미지급과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에 일한 시간에 대해서도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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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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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초 3개월 기간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로 보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부분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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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 8400원은 최저임금에 미달되니 최저임금과의 차액 상당액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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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8400원으로 지급해왔다면 당연히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당 10분이라 하면 4시간당 40분지급이라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실제로 미지급했다면 이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도 불구하고 무급처리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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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가 보장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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