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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뻐꾸기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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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최저시급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배부 신고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현재 시급 8400원을 받고 일하고 있으며

계약서상에는 시급 8400원 휴게시간 1시간당 10분으로 기재 후 계약서를 작성 하였으나

배부받지 못했고 휴게시간도 받지 못합니다. 이런경우도 최저시급 미지급의 사유가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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