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현재 시급 8400원을 받고 일하고 있으며
계약서상에는 시급 8400원 휴게시간 1시간당 10분으로 기재 후 계약서를 작성 하였으나
배부받지 못했고 휴게시간도 받지 못합니다. 이런경우도 최저시급 미지급의 사유가 맞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