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근로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설정하셨다면, 수습기간 설정과 그에 따른 급여 감액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최저시급 8400원이라는 액수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2.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음은 물론, 추가적으로 근로하신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법에서 정한 차액만큼 관할 노동청으로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