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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너구리171
배고픈너구리17124.01.16

기업부설 연구소 인력 건강검진 진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연 1회 건강검진 예산을 편성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연구원들 건강검진을 실시중에 있는데요!

정기 건강검진을 당사의 복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맛벌이 하는 가족의 타사 복지를 이용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회사가 챙겨야할 사항이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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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를 받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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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로부터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를 제출받아 보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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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기 건강검진을 당사의 복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맛벌이 하는 가족의 타사 복지를 이용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회사가 챙겨야할 사항은 특별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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