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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염소277
검소한염소27721.03.28

무고죄의 보상 범위는 얼마까지 인가요?

특수상해로 고소 당하였지만 무혐의 받고 무고죄 고소중인데

합의 적정금액과 처벌후 민사로 갔을경우 정신적 손해배상은 어느정도 청구 가능한가요?(상대방의 거짓말이 무혐의 주된요인)상대방은 지속적인 거짓으로 맞았다고 주장하고 아무런 증거도 없고 또 하지도 않은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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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한편, 정신적 피해로 인한 민사소송 제기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이 정도 금액은 받아야 겠다는 위자료를 정하여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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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청구의 범위를 말씀드리기 어렵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직접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되는 바, 이 손해의 범위 역시 청구하는 원고측에서 충분한 입증이 필요하며, 합의 역시 임의 절차로 법적으로 시세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과 적절한 범위의 합의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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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의 방법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산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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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정보만으로 합의금과 위자료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합의금의 경우 적정선이라는 것이 있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먼저 상대가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지 부터 확인해 보신 뒤에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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