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한편, 정신적 피해로 인한 민사소송 제기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이 정도 금액은 받아야 겠다는 위자료를 정하여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