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에게 폭행을 가한적이 없어 저는 피해자이고 상대가 피의자여야 하는데,
상대가 자기도 맞앗다고 하여 쌍방기소 되었으나 제목과같이 불기소로 송치되어 약식기소상 혐의없음 처분 받았습니다.
이제 상대에게 손배청구와 무고죄를 넣어야하는데, 상대 결과를 알수 없는 상태인데.
상대 결과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피의자로서만 결과가 나오고 피해자로서는 결과가 안나왔는데 결과가 나오는지요.
그리고 이상태에서 무고죄 신고하면 되나요?
법률구조공단에는 8월엔 스케줄이 안된데서 9월로 예약해놧는데..
2020형제5833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