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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나무늘보257
통쾌한나무늘보25724.02.20

퇴사 시 실업급여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입사한지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작년 3분기 마케팅담당직원이 퇴사하여 해당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되었고

(직군이 전혀 다른 업무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내년 연봉협상때 반영해주겠다고 구두로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2월 연봉협상 동결에 추가 업무까지 배정 받을 처지여서

퇴사계획 중인데 실업급여 조건으로

채용 후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건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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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저하게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바, 사례의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의 상황으로만 보았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 후 근로조건이 낮아지는 경우는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는 경우이고 연봉동결이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내용만으로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이상 임금감액이 있는 경우가 아닌 동결의 경우에는 업무추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및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된 경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