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미사용연차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음에도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지급받지 못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임금에 대해서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