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항시 근무하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 내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으며, 1일 단위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2.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근로자의 날을 전후해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내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