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에 일을한다면, 유급휴일수당이 적용되는 건가요?
회사에서 급하게 사람이 필요해서 일용직으로 고용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다가오는 근로자의 날에도 일을한다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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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급하게 사람이 필요해서 일용직으로 고용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다가오는 근로자의 날에도 일을한다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날 근로시 5인 미만사업장은 2배, 5인 이상 사업장은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항시 근무하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 내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으며, 1일 단위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2.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근로자의 날을 전후해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내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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