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며,
계속 근무 기대가 없는 '일용직'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또는 현충일과 같은
관공서의 공휴일(유급휴일로 당사 적용-300인 이상 사업해당)에 근무하였다면
해당 일에 대한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