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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

일용직 근로자의 유급휴일 보장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며,

계속 근무 기대가 없는 '일용직'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또는 현충일과 같은

관공서의 공휴일(유급휴일로 당사 적용-300인 이상 사업해당)에 근무하였다면

해당 일에 대한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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