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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콘도르128
훌륭한콘도르12823.05.19

면직에는 사망이 포함될까요? (면직의 범위)

보통 면직이라는 단어에 사망으로 인한 퇴직도 포함이 될까요?

본 기관 규정에 '면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망 및 명예퇴직 발령난 교원 1명이 있습니다.(사망 후 명예퇴직 추대)

명예퇴직은 의원면직에 속하니 면직의 범위라고 생각이 드는데

통상 사망도 면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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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당연퇴직 조항에 사망의 경우도 넣습니다.

    당연퇴직 당연면직 등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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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망은 고용관계의 당연종료 사유로서 고용관계의 해지를 의미하는 면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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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망은 의원면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직권면직에는 해당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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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면직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한 사직인 의원면직 공무원의 비행이 있을 때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파면하는

    징계면직이 있습니다. 사망은 면직이 아닌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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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임용령에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면직의 사유에는 사망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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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면직이란 일정한 직위나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나 사망은 근로관계 자동종료사유이므로 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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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보통 면직이라는 단어에 사망으로 인한 퇴직도 포함이 될까요?

    본 기관 규정에 '면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망 및 명예퇴직 발령난 교원 1명이 있습니다.(사망 후 명예퇴직 추대)

    명예퇴직은 의원면직에 속하니 면직의 범위라고 생각이 드는데

    통상 사망도 면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면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로서 근로자의 사망 역시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면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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