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보통 면직이라는 단어에 사망으로 인한 퇴직도 포함이 될까요?
본 기관 규정에 '면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망 및 명예퇴직 발령난 교원 1명이 있습니다.(사망 후 명예퇴직 추대)
명예퇴직은 의원면직에 속하니 면직의 범위라고 생각이 드는데
통상 사망도 면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면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로서 근로자의 사망 역시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면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