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직'은 공무원 관계의 소멸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통상 일반 기업에서는 유사한 의미로 의원면직(자진퇴사), 징계면직, 직권면직( 당연퇴직 등)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규정상 2년 이상 근로한 자가 면직한 경우 해당 월의 급여를 전부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면직에 대한 특별한 정의나 예외가 없는 이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자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에서의 대상을 '임원'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바,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에 따라 급여계산 방법이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