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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여새198
꽃다운여새19821.09.07

계약종료도 면직으로 간주하나요?

2년 이상 근속한 자가 면직(그 달 1일자 제외)한 때에는 면직된 날이 속하는 월의 봉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3년의 기간을 가지고 임용된 임원에 대해서 계약종료(해당월 중순)가 되었을 때 위 규정을 적용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해당사항 없고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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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연면직’은 사직도 해고도 아닌 것으로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당연면직에는 근로자의 사망, 회사의 폐업, 정년 도달, 근로계약 기간 만료 등이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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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이상 근무를 했고, 해당월 중순 면직퇴사라면

    월급을 전액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계약종료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 면직의 의미에 대해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고 제반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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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반적으로 면직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의사로 근로계약 또는 임명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따라서 통상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면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이에 대한 사업장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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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종료는 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종료는 해고와 권고사직과는 다르게 단순계약기간만료로 분류가 됩니다. 다만 귀사의 취업규칙에 대한 해석문제라면 문구상으로 봤을때 면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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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사내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 마지막 월의 경우 해당 월의 근무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나, 만약 임원 급여 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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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이상 근속한 자가 면직(그 달 1일자 제외)한 때에는 면직된 날이 속하는 월의 봉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취업규칙 등의 전체 규정과 관행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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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직'은 공무원 관계의 소멸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통상 일반 기업에서는 유사한 의미로 의원면직(자진퇴사), 징계면직, 직권면직( 당연퇴직 등)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규정상 2년 이상 근로한 자가 면직한 경우 해당 월의 급여를 전부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면직에 대한 특별한 정의나 예외가 없는 이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자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에서의 대상을 '임원'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바,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에 따라 급여계산 방법이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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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계약종료는 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면직은 해고나 권고사직인 경우에만 발생하며 단순 계약종료는 면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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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사항 없고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임원도 해당 규정 적용범위에 포함된다면,

    규정대로 처리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임원을 구분하여 달리 정하고 있다면,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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