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근무하는데 굳이 회사에서 추석 2일 돈을 주지 않으려고 9월 27일로 퇴사일을 통보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근으로 되는게 아니라서 일할로 계산하나요?
2일치 임금 빼서 줄거랍니다.
그러면 월급에서 2일치 일급을 빼는건가요, 아님 근무일수 x 일급으로 주는건가요?
제가 30일로 해달라고 요청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포괄임금제라서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쓰지 못한 연차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제가 올해 2월 20일에 입사해서 곧 퇴사인데
1년미만 근무시에는 한달 만근하면 월차 1개가 나온다고 알고있어요.
어떻게든 돈을 적게 주려는 회사 입장도 이해하지만 제 피해도 최소화하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