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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돌고래164
후련한돌고래16423.09.20

곧 퇴사인데 월급이 어떻게 될지 예측해주세요

9월까지 근무하는데 굳이 회사에서 추석 2일 돈을 주지 않으려고 9월 27일로 퇴사일을 통보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근으로 되는게 아니라서 일할로 계산하나요?

2일치 임금 빼서 줄거랍니다.

그러면 월급에서 2일치 일급을 빼는건가요, 아님 근무일수 x 일급으로 주는건가요?

제가 30일로 해달라고 요청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포괄임금제라서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쓰지 못한 연차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제가 올해 2월 20일에 입사해서 곧 퇴사인데

1년미만 근무시에는 한달 만근하면 월차 1개가 나온다고 알고있어요.


어떻게든 돈을 적게 주려는 회사 입장도 이해하지만 제 피해도 최소화하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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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간에 퇴사하게 되면 임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연차유급휴가가 7일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받은 임금을 보아 7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차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근로자가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고 퇴사일을 회사가 정하면 해고입니다. 본인이 30일로 퇴사일을 정했는데 회사가 27일로 정하면 해고이고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한편,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 명목의 금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부분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이 말일인지 27일인지가 중요합니다. 27일까지면 27일치의 임금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일단 9월 말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2.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연차수당이 포함된 계약을 하셨고 1년 미만 근무를 하셨다면 매달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수당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9.27자 해고통보한 때는 "월급여÷30일×26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