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치기로 오해받아도 무고죄로 고소할수있나요?
만약에 어머니가 아들이나 딸하고 가방을메고 같이가면서
어머니가 아들이나 딸한테
엄마 가방에서 뭐좀 꺼내주라고해서 아들이나 딸이 어머니 가방을열고 뭘꺼냈을때
다른사람이 그걸보고 소매치기로 오해해서
이분이 아줌마 가방에서 뭘꺼낼려고했어요 소매치기에요 하고
소매치기로 오해를당하면 소매치기로 오해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수있나요?
무고죄는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단순한 오해에 근거한 신고나 발언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 아래 사실을 허위로 꾸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즉, 상대가 실제로 소매치기를 했다고 ‘거짓으로 알고도’ 경찰 등에 신고한 경우라면 고소가 가능하지만, 단순한 착오나 의심 표현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2. 법리 검토
무고죄는 형법상 중대한 범죄로, ‘허위 사실의 신고’와 ‘형사처분을 받게 할 의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현장에서 “소매치기 같다”고 말한 것은 사회적 감정표현이나 경고 수준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아, 신고자에게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신고 후 경찰 조사에서 실제 오해로 드러난 경우에도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무고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만약 상대가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영상 등 명백한 반증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유포하거나 모욕적 발언을 지속했다면, 무고죄보다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하는 방안이 실질적입니다. 이 경우 현장 상황 녹화, 목격자 진술, 발언 경위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입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 수사에서는 ‘허위신고에 대한 확실한 고의’가 중심이 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상당한 벌금형이 가능할 만큼 무겁지만, 단순한 오해나 즉흥적 발언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향후 유사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시 상황을 정리한 사실확인서나 CCTV 확인 기록을 보관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는 별도로 정정보도 요청이나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해야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고는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상대방의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위와 같이 상황을 오해한 것만으로는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