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는 곳이 경매로 넘어가면 밀린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하는 곳의 건물이 사장님 명의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경매에 올라온 상황이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르바이트는 계속 다니고 있고 5월 말까지만 하고 그만 두기로 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이고,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으나, 2023년 6월부터 계속 일하는 중입니다. 5월 말까지 일하고 그만 두기로 얘기가 끝난 상황인데 현재 2개월 분의 급여가 밀려있습니다. 5월 말까지 일하면 받아야 할 급여가 총 4개월 분인데 경매로 넘어가도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지체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급금제도 활용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의 재산이 경매되면 현실적으로 임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서둘러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하는 곳이 경매로 넘어가도 밀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부터 하시고, 사용자가 파산 등으로 지불능력이 없으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여도 시간이 걸리고 전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더 밀리기 전에 그만두고 미지급임금을 청구한 후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단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제기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개인사업장이라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있더라도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