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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타킨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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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 곳이 경매로 넘어가면 밀린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하는 곳의 건물이 사장님 명의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경매에 올라온 상황이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르바이트는 계속 다니고 있고 5월 말까지만 하고 그만 두기로 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이고,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으나, 2023년 6월부터 계속 일하는 중입니다. 5월 말까지 일하고 그만 두기로 얘기가 끝난 상황인데 현재 2개월 분의 급여가 밀려있습니다. 5월 말까지 일하면 받아야 할 급여가 총 4개월 분인데 경매로 넘어가도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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