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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홍학193
선한홍학19323.05.30

퇴사하려고 해요 퇴직금 언제 받을 수 있나요?

6월중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퇴사일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보통 퇴사일로부터 퇴직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법적으로 언제까지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내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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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지급기일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한 시점까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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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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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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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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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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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등 금품청산은 지급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지급을 14일 이후에 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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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4일까지 지급기간을 유예할 수 있으며 14일을 초과하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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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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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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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6월중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퇴사일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보통 퇴사일로부터 퇴직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법적으로 언제까지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내용이 있을까요?

    -> 퇴직금 지급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퇴직급여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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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기간 내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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