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6월중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퇴사일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보통 퇴사일로부터 퇴직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법적으로 언제까지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내용이 있을까요?
-> 퇴직금 지급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퇴직급여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