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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오솔개124
냉엄한오솔개12424.02.04

집 계약후 중도에 주인이 변경되는 경우 전세에서 반전세 등으로바뀔수도있나요?

부동산 계약을 할때 처음에 전세로 계약했는데 중도에 주인이 바뀌면서 월세나 반전세로 바뀌는 경우도 있나요? 그리고 그걸 요청했을때 거부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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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기존 계약그대로를 새로운 임대인이 인수하게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내 조건변경은 임차인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즉, 임대인이 변경된 후 거주중인 임차인에게 조건변경을 요구하고 미동의시 퇴거를 주장한다면 이를 거절하고 만기까지는 계속 거주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계약 후 중도에 주인이 변경되는 경우 전세에서 반전세 등으로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아니요입니다. 이미 전세나 월세로 계약을 한 주택의 소유자가 매매, 경매, 상속, 증여 등으로 바뀌더라도, 새로운 주인은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승계해야 하며,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나 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장되는 세입자의 권리입니다.

    반대로 세입자는 새로운 주인이 생기면 승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새로운 주인과 계약을 하고 싶지 않다면,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이나 임대료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 중도에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계약 만료전 전월세상한선 범위내에서 새로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증액및 월세를 전활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껴도 임차인 거주기간은 지켜주셔야 합니다

    기간까지는 전세에서 반전세로 바꾸지는 못할겁니다

    만기가 다되면 임대인이 그렇게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그때가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