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태형제도를 시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려면,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법을 만들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형이 적은 이유는 사회문화상 음주에 대하여 관대한 측면이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