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지각 1시간 급여공제 해버립니다.
저희 카드찍어서 시급계산해주는데요 1분지각하면 1시간급여를 제하고 월급을 넣어줍니다 제가 따져봐도 자신들은 면접때 공지했으니 상관없다고 주장하는데 네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말로 했을 뿐이고 근로계약서에는 안적혀있어요 애초에 불법이니 성립할일도 없고요 그리고 7시간근무하는데 휴게시간도 없습니다 카드를 안가져오는데에도 대처가 없어서 무조건 다시 집에가서 가져오기때문에 무조건 지각이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분 지각하면 "1분/60분×시급"만큼을 월급여에서 공제해야지 "60분/60분×시급"으로 공제하여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및 휴게시간 미부여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1분 지각하면 1분치 임금만 공제해야 합니다.
그렇게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청구 및 노동청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무임금원칙에 의해서 임금공제시 그 해당시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에 해당할 소지도 큽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54조는 상시근로자 5인미만의 경우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4시간 근무시 근로시간도중 30분의 휴게를 부여토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각한 시간만큼만 임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과도하게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무할 경우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최소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