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11개월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근무한지 2-3년정도 되었는데 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을 해줘서 작년 퇴직금까지는 다 받은상태이고, 24년 12월 10 며칠쯤이 올해 1년되는 날입니다.
이직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11개월을 채우고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개인 사업장에 사장제외 2인 근무하는 곳인데 4대보험은 미가입이구요 이런 경우 퇴직금을 하나도 못받나요???
6개월치로 나누어 계산한다는 얘길 들은적이 있어서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체 근무기간 자체가 이미 1년이상입니다. 따라서 정산된거 제외하고 4대보험 미가입기간인 11개월치의 퇴직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중간정산 후 잔여 재직일수에 대하여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사유여야하는 바,
임의로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재직기간 전체 퇴직금중 지급받은 퇴직금을 제한 나머지 차액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퇴직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중간정산은 퇴직금 중간정산 법정 사유가 아니라면 퇴직금으로서의 효력도 없으나, 기지급된 것에 문제삼지 않을 경우라면 11개월 근무하더라도 퇴직금 지급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전체 근무가 끝난 다음에 지급되는 것이기에 최초 1년만 넘었다면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전부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산 후 11개월 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받을 수 있고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는 것 자체가 무효입니다.
전체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새로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