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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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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5

민사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2년 1월 1일 채권자A는 채무자B에게 3억원을 대여하였고 계약서가 존재합니다.

대여금을 갚기로 한 날은 2023년 3월1일이고 이자는 연15% 약정하였습니다.(매월2일 이자지급)

그러나 이자지급이 전혀 되지않아 22년 3월 30일 내용증명발송했고 채무자는 3월31일 수령하여 계약해지하고 원리금반환 청구하였고 가압류위해 채무자 재산 파악했으나 재산이 없었습니다.

이에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질문 1. 청구취지에

채권자A는 채무자B에게 대여금 4억및 이에 대한 22년 (1월 2일부터) 소장부본 송달된날까지는 약정한 이자인 (1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촉법에서 정한 (12%) 비율에 의한 금유ㅓㄴ과 독촉절차비용을 구합니다.

맞는건가요..?

제가 괄호친 부분 내용이 각각 다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자율 %가 각각 15%, 12%이게 맞는지 아니면 12%로 다 적어야하는지 궁금하고 날짜도 계약 다음날인 1월2일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청구원인 부분은

채권자A는 채무자 B에게 22년 1월 1일 3웍원을 변제기일 23년 3월 1일로 약정하고 빌려줬으나 약정한 이자에 대해 채무이행 하지 않으므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에 대해 지급 신청합니다.

위와 같이 적으면 사례와 맞을까요?

질문3.

마지막으로 본문에 보면 대여금 변제에 대한 약정일은 2023년 3월 1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려는 날과는 기간차이가 큰데요.

22년 3월 30일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므로 원금변제일이 도달하지 않았어도 무시하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해지된것으로 생각하고 지급명령신청서에 1번내용대로 이자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원금변제일까지는 멀었는데 이자 지급하지 않은 것 역시 계약해지의 원인이 되어 위 내용대로 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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