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2년 1월 1일 채권자A는 채무자B에게 3억원을 대여하였고 계약서가 존재합니다.
대여금을 갚기로 한 날은 2023년 3월1일이고 이자는 연15% 약정하였습니다.(매월2일 이자지급)
그러나 이자지급이 전혀 되지않아 22년 3월 30일 내용증명발송했고 채무자는 3월31일 수령하여 계약해지하고 원리금반환 청구하였고 가압류위해 채무자 재산 파악했으나 재산이 없었습니다.
이에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질문 1. 청구취지에
채권자A는 채무자B에게 대여금 4억및 이에 대한 22년 (1월 2일부터) 소장부본 송달된날까지는 약정한 이자인 (1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촉법에서 정한 (12%) 비율에 의한 금유ㅓㄴ과 독촉절차비용을 구합니다.
맞는건가요..?
제가 괄호친 부분 내용이 각각 다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자율 %가 각각 15%, 12%이게 맞는지 아니면 12%로 다 적어야하는지 궁금하고 날짜도 계약 다음날인 1월2일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청구원인 부분은
채권자A는 채무자 B에게 22년 1월 1일 3웍원을 변제기일 23년 3월 1일로 약정하고 빌려줬으나 약정한 이자에 대해 채무이행 하지 않으므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에 대해 지급 신청합니다.
위와 같이 적으면 사례와 맞을까요?
질문3.
마지막으로 본문에 보면 대여금 변제에 대한 약정일은 2023년 3월 1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려는 날과는 기간차이가 큰데요.
22년 3월 30일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므로 원금변제일이 도달하지 않았어도 무시하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해지된것으로 생각하고 지급명령신청서에 1번내용대로 이자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원금변제일까지는 멀었는데 이자 지급하지 않은 것 역시 계약해지의 원인이 되어 위 내용대로 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1. 소촉법 지연이자인 12%보다 약정이자가 더 높고 15%의 약정이자는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를 구하면 됩니다.
2. 변제기일이 2023년 3월1일이나 이자지급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전 채권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하엿다는 취지를 추가하면 됩니다.
3. 2번 답변 참조하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15% 이자약정을 하셨다면 15%로 기재하시는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이자미지급은 계약해제사유로서 계약해제 통보를 했다면 해제된것으로 볼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20%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제5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따라서 약정이율 15%는 문제없습니다.
약정이자의 기산인을 소비대차의 경우, 대차일부터이므로 2022. 1. 1.로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2. 채권자는 2022. 1. 1. 채무자와 "차용금 3웍원, 변제기일 2023. 3. 1."로 하는 내용으로 돈을 빌려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에 대한 채무이행을 하지 않으므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에 대해 지급 신청합니다.
라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3. 장래이행의 소가 받아들여지려면, 2023. 3. 1.이 되어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유가 있다는 점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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