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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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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민사질문드립니다.

22년 1월 1일 채권자A는 채무자B에게 3억원을 대여하였고 계약서가 존재합니다.(계좌이체)

대여금을 갚기로 한 날은 2023년 3월1일이고 이자는 연15% 약정하였습니다.(매월2일 이자지급)

그러나 이자지급이 전혀 되지않아 22년 3월 30일 내용증명발송했고 채무자는 3월31일 수령하여 계약해지하고 원리금반환 청구하였고 가압류위해 채무자 재산 파악했으나 재산이 없었습니다.

위의 사례인데요.

질문1

위 내용만으로 추론할 때 A 와 B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이자지급에 대한 기한이익상실 약정조항과 강제집행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아니면 해당 약정은 없었지만 단순히 앞으로도 지급할 것 같지 않아 기한이익상실 주장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글 내용만으로는 두 가지 다 고려 가능한 상황일까요?

질문2

위 경우 이자지급하지 않아 기한이익상실 전채권반환 내용증명 보내 계약해제한 것이 핵심인데 사기로 고소 시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저는 대여경위나 변제자력, 변제의사를 속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을 것 같아 안될것으로 보는데 만약 안된다면 그 핵심적인 이유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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