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남겼을 경우, 회사에서 따로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데... 사실 바빠서 못 쓴 부분도 많은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따로 연차를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같은 것도 받은 적은 없습니다.
-> 촉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