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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제도에 대해서 연차를 남겼을 경우, 연차수당에 대해서

연차를 남겼을 경우, 회사에서 따로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데... 사실 바빠서 못 쓴 부분도 많은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따로 연차를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같은 것도 받은 적은 없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남겼을 경우, 회사에서 따로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데... 사실 바빠서 못 쓴 부분도 많은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따로 연차를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같은 것도 받은 적은 없습니다.

      -> 촉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2. 따라서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연차사용 예정일에 출근하였을 때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아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제출하거나 시기를 지정한 사실이 없다면 연찬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